"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된다"

입력 2015-01-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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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지만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납부 전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임의가입 한 아내 등 배우자가 대신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신이 낸 납입액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도 납부연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의 보험료를 내도 납부연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추가로 기재하면 되고, 지역가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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