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된다"

입력 2015-01-27 0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지만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납부 전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임의가입 한 아내 등 배우자가 대신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신이 낸 납입액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도 납부연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의 보험료를 내도 납부연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추가로 기재하면 되고, 지역가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마이크론 서프라이즈, 삼전·하닉 조정론에 제동…HBM 랠리 ‘2차전’ 열리나
  • 남아공에 졌는데도 한국 32강 진출 확률 94%⋯왜? [북중미 월드컵]
  • 한국 축구대표팀, 이후 일정은? [북중미 월드컵]
  • ‘안전자산’ 위상 잃은 금, 3년 강세장 끝났다…금리 인상 기조에 매력↓ [대체자산의 추락 ①]
  • 10명 중 9명 "경제적 자유 달성해도 '일은 계속'" [데이터클립]
  • 마이크론 ‘매출 네 배’가 알린 메모리 슈퍼사이클…삼성·SK, 하반기 이익 더 커진다
  • 감독ㆍ축협ㆍ선수 모두 잘못⋯홍명보호 '전방위 직격'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마이크론 훈풍'에 5% 급등 8934 안착...코스닥은 하락 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60,000
    • -1.45%
    • 이더리움
    • 2,493,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295,100
    • +0.96%
    • 리플
    • 1,635
    • -1.57%
    • 솔라나
    • 104,100
    • -0.48%
    • 에이다
    • 225
    • -0.88%
    • 트론
    • 498
    • -0.6%
    • 스텔라루멘
    • 279
    • -3.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630
    • -1.48%
    • 체인링크
    • 11,330
    • -1.39%
    • 샌드박스
    • 75.5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