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된다"

입력 2015-01-27 0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지만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납부 전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임의가입 한 아내 등 배우자가 대신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신이 낸 납입액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도 납부연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의 보험료를 내도 납부연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추가로 기재하면 되고, 지역가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996,000
    • -0.27%
    • 이더리움
    • 3,481,000
    • -1.47%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1.4%
    • 리플
    • 2,090
    • -0.05%
    • 솔라나
    • 129,700
    • +2.45%
    • 에이다
    • 389
    • +1.83%
    • 트론
    • 506
    • +0.8%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00
    • +0.41%
    • 체인링크
    • 14,660
    • +2.37%
    • 샌드박스
    • 113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