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짜리 친구 아들 때리고 가둔 보모 기소돼

입력 2015-01-23 1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신이 돌보던 유아를 때리고 감금한 보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모(2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키즈카페에서 당시 생후 20개월이던 A군을 때리고 수유실에 가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고향 친구인 A군의 어머니의 부탁으로 A군을 돌보게 됐다. 김씨는 A군이 키즈카페에서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는 등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이를 손으로 때려 넘어뜨렸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우는 A군을 불 꺼진 수유실에 가두고 몇 분 동안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광경을 목격한 키즈카페 종업원이 A군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4: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05,000
    • -0.48%
    • 이더리움
    • 3,475,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6.43%
    • 리플
    • 2,090
    • +0.67%
    • 솔라나
    • 128,100
    • +1.83%
    • 에이다
    • 387
    • +3.2%
    • 트론
    • 507
    • +0.8%
    • 스텔라루멘
    • 238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80
    • +0.04%
    • 체인링크
    • 14,470
    • +2.26%
    • 샌드박스
    • 112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