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짜리 친구 아들 때리고 가둔 보모 기소돼

입력 2015-01-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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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유아를 때리고 감금한 보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모(2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키즈카페에서 당시 생후 20개월이던 A군을 때리고 수유실에 가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고향 친구인 A군의 어머니의 부탁으로 A군을 돌보게 됐다. 김씨는 A군이 키즈카페에서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는 등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이를 손으로 때려 넘어뜨렸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우는 A군을 불 꺼진 수유실에 가두고 몇 분 동안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광경을 목격한 키즈카페 종업원이 A군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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