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證 전 노조위원장 유죄 당연”…성숙한 노사문화 정착 기대

입력 2015-01-22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그룹은 22일 허위 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결정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민 전 위원장은 현대증권의 해외사모펀드 매각설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현대증권 매각설 등을 A4 한 장 분량으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고 제보 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제보는 허위임이 입증됐고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최소한 허위라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방해는 실제 결과가 아니라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도 성립된다”면서 “사모펀드 매각설을 퍼뜨려 다른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저해한 부분은 명백하게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이번 결정은 민 전 위원장이 현대증권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데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현대그룹 측은 “민 전 위원장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해사 행위 지속으로 현대증권의 대외 신뢰도 추락과 임직원들의 자존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이고 현대그룹의 대외 신인도 까지 떨어뜨린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민 전 위원장은 더 이상의 악의적 의혹 제기를 중단하기 바라며, 이를 계기로 현대증권 노사가 회사 발전을 위해 서로 힘을 모으는 건전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11: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52,000
    • +1.49%
    • 이더리움
    • 4,629,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893,500
    • +1.3%
    • 리플
    • 3,081
    • +0.95%
    • 솔라나
    • 199,300
    • +0.25%
    • 에이다
    • 630
    • +0.96%
    • 트론
    • 430
    • +0%
    • 스텔라루멘
    • 359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90
    • -0.89%
    • 체인링크
    • 20,660
    • -0.72%
    • 샌드박스
    • 209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