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납품비리 드러나…업체 관계자 등 21명 기소

입력 2015-01-22 07:41 수정 2017-01-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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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기업과 시공업체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주처 관련사들이 납품업체에 뇌물을 요구하고, 납품업체는 이를 위해 하청업체에 금품을 요구하는 비리 연결고리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배임수재 혐의로 두산건설 이모(48) 부장 등 시공사 간부 3명을 구속기소하고 두산중공업 김모(50) 차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내·외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에서 발전설비 납품 편의를 대가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 2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발전설비 납품업체로부터 자사 제품의 독점 판매권을 대가로 2억6000만원을 받은 A사 부사장 은모(51)씨와 2억1100만원을 받은 B사 대표 황모(53)씨, 1억1500만원을 받은 하이록 코리아 대표 허모(47)씨 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납품업체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한국남동발전 소속 1급 직원 장모(5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납품 편의를 대가로 시공사 간부에게 2억61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납품업체 대표 문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기업 건설사 등 시공업체 직원들은 내부 입찰정보를 유출하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을 늘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발주처인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에 근무한 직원들은 납품업체의 제품이 발전소 건설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골프, 술 접대를 받고 유흥주점의 외상 술값까지 대신 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업체들은 발주처와 시공사 등에 제공할 뇌물을 마련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거액의 금품 제공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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