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이동흡 전 헌재재판관, 변호사 등록 재신청

입력 2015-01-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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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가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 의혹으로 낙마한 이동흡(64)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등록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지난주 변호사 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서울변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지난 2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재판관에게 관련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이 전 재판관의 등록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논의한 뒤 대한변협에 송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전 재판관은 2013년 7월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서울변회에서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변회는 이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지고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 신청을 스스로 철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재판관이 응하지 않자 결국 등록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이 전 재판관은 대한변협에 직접 서류를 제출했지만, 변협 역시 변호사 등록을 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전 재판관은 3억원대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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