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이동흡 전 헌재재판관, 변호사 등록 재신청

입력 2015-01-21 16: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가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 의혹으로 낙마한 이동흡(64)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등록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지난주 변호사 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서울변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지난 2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재판관에게 관련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이 전 재판관의 등록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논의한 뒤 대한변협에 송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전 재판관은 2013년 7월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서울변회에서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변회는 이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지고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 신청을 스스로 철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재판관이 응하지 않자 결국 등록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이 전 재판관은 대한변협에 직접 서류를 제출했지만, 변협 역시 변호사 등록을 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전 재판관은 3억원대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80,000
    • -0.16%
    • 이더리움
    • 3,363,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2.01%
    • 리플
    • 2,036
    • -0.88%
    • 솔라나
    • 123,700
    • -0.48%
    • 에이다
    • 368
    • +0.27%
    • 트론
    • 487
    • +0.41%
    • 스텔라루멘
    • 237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80
    • -0.63%
    • 체인링크
    • 13,570
    • -0.59%
    • 샌드박스
    • 107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