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격리'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입력 2015-01-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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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을 던졌다는 이유로 원생을 격리시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이모(3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이 씨는 지난해 7월 당시 26개월된 남자 아이가 다른 원생을 밀치거나 블록 등 장난감을 던졌다는 이유로 구석진 곳에 격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이 아이를 양팔로 껴안은 채 놀이방 모퉁이로 끌고가 수분동안 격리시키자 아이가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놀이방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의 이같은 행위가 지난해 7월에만 11건 발견됐다.

이 씨는 훈계차원이었을 뿐 학대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정모(45)씨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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