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친구에게 떡 줬다고'…또 원생 때려

입력 2015-01-20 0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원도 원주에서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원생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4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원주시 태장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일을 맞은 B(4)군이 교탁 위에 놓인 생일 떡을 자신의 허락 없이 친구 C(4)군에게 먼저 건네줬다는 이유로 B군과 C군의 머리를 주먹으로 2∼3차례 내려치는 등 최근까지 원생 6명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적은 있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들은 A씨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경찰에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학부모 진술 등을 중심으로 피해 사실과 여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아동 전문기관의 진술 조력자와 함께 피해 어린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64,000
    • +1.22%
    • 이더리움
    • 2,614,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300,100
    • +0.7%
    • 리플
    • 1,729
    • +1.17%
    • 솔라나
    • 108,600
    • +4.22%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2
    • +1.03%
    • 스텔라루멘
    • 322
    • -3.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80
    • +1.48%
    • 체인링크
    • 11,980
    • +0.67%
    • 샌드박스
    • 93.76
    • +2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