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김영란법 언론자유 침해할 것”…수정 시사

입력 2015-01-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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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제동이 걸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한 수정을 시사, 향후 입법 추이가 주목된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적용대상이 공직자 뿐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과 그 가족으로 대폭 확대돼 과잉입법 및 위헌소지·실효성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이 운용되면 친척이 대접받는 일로 제재를 당해야 한다. 그러면 언론이 취재를 마음대로 못할 것”이라며 “이 법(김영란법)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하자는 것인데, 언론 자유가 침해될 때 이게(언론자유) 더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월(임시국회)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면서 수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과잉입법 소지를 지적하면서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고위공직자, 사법부의 판·검사들과 같은 고위 공직자들을 타깃으로 삼아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 뿐 아니라 법사위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적용범위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무위 야당 의원들이 정무위안 수정 움직임에 대해 “김영란법 제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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