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원장 입건… "폭행교사 관리 소홀 책임"

입력 2015-01-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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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동 폭행 파문을 일으킨 인천 어린이집의 원장이 결국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장 A(33)씨가 문제의 폭행을 행사한 보육교사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보육교사 B(33)씨가 4살 여자 아이 뺨을 강하게 후려치는 등 아동 학대 정황이 여러 차례 나타났지만,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아이들을 심하게 혼내는 경우가 있어 주의는 준 적이 있지만, 폭행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 이후에도 "(B씨의 폭행사실을)몰랐다.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편, 문제가 된 어린이집은 지난 15일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 시설폐쇄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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