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상습폭행 5건 확인, 긴급체포 이유는?

입력 2015-01-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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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인천 어린이집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네 살 배기 아동을 학대한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긴급체포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성호 인천 연수경찰서 서장은 16일 연수서에서 열린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보육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며 모두 5건의 폭행사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이가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하자 아이를 위협하는 모습과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다른 원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정황, 버섯을 먹고 토를 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혐의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전날 해당 보육교사를 긴급체포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서장은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돼 사회적인 공분을 샀고, 양 씨가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휴대전화를 꺼두고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 은신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A씨는 전날 인천 옥련동에 위치한 친정집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지난 8일 네 살배기 원아 B양의 얼굴을 강하게 내려친 부분에 대해 인정했지만, 상습 폭행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이 또 다른 폭행 피해 아동 4명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추궁하자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했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린이집 학부모는 물론 전국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네티즌들은 " 인천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뭐? 너무 사랑해서 그런거라고? 나 지금 제대로 본거 맞나?", "인천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정말 저질이구나. 난 저 영상을 다시 못 볼 정도로 심장이 떨리는데", "인천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지금 그걸 뚫린 입이라고 말하는 거야?", "인천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없는 법을 없는 형량을 만들어서라도 강하게 처벌해라"라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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