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협력업체 등 모든 근로자 보상…정신적 보상도 함께”

입력 2015-01-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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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3개월 이상ㆍ퇴직 후 20년 이내 근로자 보상

반올림이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반도체·LCD 생산라인 근무자 모두에 대한 보상을 주장했다. 아울러 근무기간 3개월 이상 및 퇴직 후 20년 이내 발병자에 대한 보상 및 법정 위자료 기준 이상의 정신적 보상을 함께 요구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족위),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조정위원회 중재 하에 16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2차 조정기일을 가졌다.

반올림은 이날 다섯 가지 보상안을 제안했다. 반올림은 삼성 계열사를 비롯해 협력업체 및 파견 노동자 등 삼성전자 반도체·LCD 생산라인 근로 노동자 모두에 대해 진단, 치료, 간병 등에 필요한 비용 보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발병자 간호 등에 따른 가족 및 배우자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함께 제안했다.

반올림이 제시한 보상 대상은 3개월 이상 근무 노동자 및 퇴직 후 20년 이내 발병자다. 반올림 측은 “누구나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재생불량성빈혈처럼 유해요인 노출 서너 달 만에 발명하는 근로자도 있기 때문에 근무기간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억울하게 배제되는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20년 이내에 발병한 경우를 포함해 보상해야 한다”며 “암 물질에 노출된 후 암이 발병하기까지 최소 수년에서 최대 수십년간의 잠복기를 가지는 점을 고려하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상 대상 질환은 모든 암, 전암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과 생식보건문제로 제안했다. 생식보건문제란 불임, 자연유산, 자녀의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 등을 말한다.

특히 재직 중의 담당 업무를 한정하지 말것을 강조했다. 반올림 측은 “(보상 대상 업무를) 법이 정하는 특수건강진단이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업무 등으로 한정해서는 안된다”며 “법 규정은 매우 제한적이라 현장의 실제 유해요인 중 극히 일부만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발방지책으로는 △정보공개와 알권리 보장 △종합진단 실시 △화학물질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 △노동자 건강권 실현대책의 이행 과정 등을 제시했다.

반올림 측은 “그동안 삼성전자는 화학물질정보를 공중에 공개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하지만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장 화학물질정보는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영업비밀이라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가 있다면 공식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외부 감사 대상으로는 삼성전자의 안전보건관리, 사내 건강연구소 사업, 이번에 만들 보상제도의 운영에 대한 감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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