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 연기…원전정책 차질

입력 2015-01-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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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이 연기되면서 원전정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15일 원안위는 설계수명 만료로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2일로 예정된 제34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와 이달 초 공개된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 보고서의 결과뿐 아니라 회의 절차 등도 논란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원안위원은 저녁8시까지 진행된 심의에서 개선 사항이 있지만 대체로 안전하다는 요지의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 보고서 검토 자료가 제출되자 계속운전 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민간전문가검증단의 의견이 무시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한 위원은 안건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의 자료가 회의 이틀 전인 13일에야 위원들에게 제공돼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못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가 길어지자 원안위는 첫 안건인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차기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하고 두 번째 안건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안건은 지난 제32회 회의에서 의결될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안전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이다.

전문가들은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진통 끝에 연기한 데 이어 1차례 연장된 부산의 고리원전 1호기의 운영기간 만료도 다가오고 있어 노후 원전의 재가동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월성 1호기를 제외하더라도 한수원은 오는 6월까지 고리 1호기의 2차 계속가동을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리 1호기는 2017년 1차 연장기간이 끝나는데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운영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한 2년 전엔 계속가동을 신청할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또한 반대와 찬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월성 1호기와 유사한 상황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월성과 고리의 원전의 재가동이 무산될 경우 수조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고리 1호기의 경우 폐로(2003년 산정기준)하는데는 최대 15년간 3500억원이 소요되고 100만KW 원전을 새로 지을 경우 2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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