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 8곳, 최근 4년간 과징금 7억여원 부과받아

입력 2015-01-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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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8곳이 최근 4년 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년 간 감소세를 보였던 과징금은 지난해 다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항공사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국토부가 국내 항공사 8곳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7억1000만원이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인천이다.

연도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2011년에 2억6750만원(1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2년 2억6500만원(6건), 2013년 4500만원(5건)으로 점차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억3250만원(9건)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이 기간 항공사별로 아시아나항공이 3억1000만원(10건)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대한항공 1억9250만원(9건), 티웨이항공 8000만원(5건), 제주항공 6500만원(5건) 순이었다.

과징금 부과 건수와 액수가 늘어난 작년에는 아시아나항공은 4000만원, 대한항공은 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제주항공은 3000만원,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은 각각 2500만원, 에어인천은 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아시아나 항공과 이스타항공에 각각 2건과 1건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4월 인천-사이판 노선을 운항하다 항공기에 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항을 강행한 안전규정 위반과 같은 해 7월 일어난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로 각각 7일과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스타항공도 작년 1월 기체 출입문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이 떴는데도 계속 운항한 사실이 국토부 특별안전점검에서 적발돼 5일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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