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1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

입력 2015-01-13 0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 주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 대상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이 주체가 돼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헌법이 아닌 형법을 근거로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4∼8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매달 하순 가석방 심사를 하고 대상 수형자를 가석방한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713일째를 보내고 있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05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조건은 충족했다.

한편 최 회장 등이 법적인 가석방 요건은 갖췄지만, 실제 가석방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수감자가 형기의 70~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된다는 게 통설이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3년까지 해마다 6200~8000명 정도가 가석방됐지만, 이들 중에는 형기를 절반 미만으로 채운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형기를 50~59% 마친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례는 수만 건 중 1건에 그쳤으며, 대부분 70~80% 형기를 채워야 가석방에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죽음의 조’ 넘고 브라질에 석패⋯일본, 모리야스 감독 유임 가닥 [북중미 월드컵]
  • 삼성, 충청에 140조 투자…HBM·OLED·배터리·AI 기판 키운다
  • 메타發 악재에 코스피 5% 급락하며 8000선 깨져…매도 사이드카 발동
  • 6월 소비자물가 3.2%↑…석유류 급등에 30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 단독 SKT, 'AI 데이터센터' 분사 착수⋯1000조 투자 첫발 뗐다
  • 반도체 호재 안 통하는 평택·이천…동탄 규제 풍선효과도 ‘글쎄’
  • 48조 외인 매도에 연금 리밸런싱까지…9000선 재탈환 막는 ‘수급 모래주머니’
  • 단독 한도부터 심사·사후관리까지⋯대출 전 과정 ‘구멍’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7.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69,000
    • +2.33%
    • 이더리움
    • 2,456,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325,400
    • +5.38%
    • 리플
    • 1,602
    • +1.01%
    • 솔라나
    • 118,100
    • +4.42%
    • 에이다
    • 234
    • +3.08%
    • 트론
    • 478
    • -0.83%
    • 스텔라루멘
    • 295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20
    • +1.04%
    • 체인링크
    • 11,300
    • +3.01%
    • 샌드박스
    • 71.18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