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가치세 26일까지 2기 확정신고 해야

입력 2015-01-12 13: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 596만명은 오는 26일까지 2014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526만명, 법인사업자 70만명으로 총 596만명이다. 이는 지난해 동 분기(576만명)와 비교할 때 20만명(3.5% 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개인과 법인 사업자는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 신고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만 신고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부터 신고의무가 연 1회로 축소됨에 따라 이번 신고 때 1년간의 사업실적을 모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 매출액 기준으로 1억원 이하의 경우 60%, 1억~2억원은 50%, 2억원 초과는 40%까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3.4%에서 2.9%로 낮춰지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이 90%에서 95%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불성실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 유형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주요 탈루 사례로는 ▲건설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후 매출신고 누락하거나 ▲면세·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지 않는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벌일 계획이다. 불성실 신고로 적발될 한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663,000
    • -1.27%
    • 이더리움
    • 2,967,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53%
    • 리플
    • 2,024
    • -0.2%
    • 솔라나
    • 124,800
    • -1.27%
    • 에이다
    • 384
    • -0.26%
    • 트론
    • 424
    • +1.68%
    • 스텔라루멘
    • 233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00
    • -6.04%
    • 체인링크
    • 13,170
    • -0.45%
    • 샌드박스
    • 121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