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무죄 선고 “해경 명예훼손 아니다”…참여연대 ‘환영’

입력 2015-01-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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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인터뷰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홍가혜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홍씨의 SNS 글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홍가혜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한 종합편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장비나 인력 지원이 전혀 없고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사들에게 시간만 보내고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홍가혜 씨에 대한 공익변론을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익법센터 측은 “비록 (홍가혜씨가) 자신의 신분을 속인 점과 주변의 증언을 다소 과장해서 말했거나 일부 틀린 부분이 있을 지라도, 실제 당시 현장에서 벌어진 해양경찰의 부진한 수색활동과 민간잠수사들의 수색활동 통제 등을 보았을 때, 홍가혜 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었고,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할 일도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홍가혜 무죄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홍가혜 무죄 선고, 결국 이렇게 됐구나", "홍가혜 무죄 선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가혜 무죄 선고, 명예훼손은 아니었군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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