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민 자녀에 보육료·양육비 지원해야"

입력 2015-01-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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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보육료와 양육비를 지원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신청인은 서울시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서울시 담당부서는 취학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가정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유아에게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주권자 등을 포함한 등록 이주아동과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을 못한 미등록 아동 모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은 “미등록 아동의 경우 체류자격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규정돼 있다”면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2조에도 서울시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시민’으로 하고 있는 점과 국가인권위원회도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받을 권리와 의료 접근권 개선방안 등의 권고가 있었음을 들어 차별로 인정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간 보육료 지원등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 왔으나 정부의 보육료 지원 지침 등에 따라 지원이 어려웠다”고 설명하며 “이번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 결정을 계기로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건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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