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동욱 임모씨 유죄 선고…이유는?

입력 2015-01-08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56)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1400만원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임 씨에게 적용된 공동공갈·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A씨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씨는 지난해 5월 자택 가사도우미 A씨를 협박해 채무 2900만 원을 면제받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도록 강요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됐다.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49,000
    • -1.25%
    • 이더리움
    • 5,254,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636,000
    • -2.38%
    • 리플
    • 720
    • -1.1%
    • 솔라나
    • 231,000
    • -1.87%
    • 에이다
    • 626
    • +0%
    • 이오스
    • 1,122
    • -0.8%
    • 트론
    • 157
    • +0.64%
    • 스텔라루멘
    • 1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400
    • -2.51%
    • 체인링크
    • 24,720
    • -2.02%
    • 샌드박스
    • 603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