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불기소 정당"

입력 2015-01-08 13: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검은 참여연대가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3년 3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2014년 6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자 반발해 항고했다.

한편, 사저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에 떠안겨 국가에 9억7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처장 등 3명은 2013년 9월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로 확정 판결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872,000
    • +2.29%
    • 이더리움
    • 3,351,000
    • +8.34%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2.71%
    • 리플
    • 2,200
    • +5.41%
    • 솔라나
    • 137,100
    • +5.71%
    • 에이다
    • 419
    • +7.71%
    • 트론
    • 438
    • -0.68%
    • 스텔라루멘
    • 254
    • +2.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60
    • +0.68%
    • 체인링크
    • 14,330
    • +6.07%
    • 샌드박스
    • 127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