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고잦은 해외직구 쇼핑몰 명단공개

입력 2015-01-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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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의 명단을 조사해 공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적용될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관계부처·공공기관의 장,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인구 고령화, 새로운 가족구조 확산, 소비시장 글로벌화, 안전이슈 부각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9가지 중점 과제와 24가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공정위는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해서 공개하기로 했다. 또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한 외국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유엔 산하 상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집과 레저시설 등 다중 이용장소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도 벌인다. 대형 상업시설, 공연장, 어린이집, 레저시설 등 다중 이용 장소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벌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습적인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거짓 표시로 2년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과징금(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늑장 리콜에 대한 벌금 신설, 과징금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복비 투명화를 위해 경쟁입찰 교복 공동구매 방식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소비자가 시장의 주인으로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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