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음주 수술' 의사에 1개월 면허정지 처분

입력 2015-01-08 07: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에 취해 어린이를 수술했던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의사가 1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음주 시술을 한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를 손상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인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께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3)군을 진료하고 수술했다. A씨는 병원으로부터 파면징계를 받았다.

복지부의 이런 조처에 대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시민단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 음주 수술은 그 자체로 크나큰 범죄행위인데도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면서 음주 수술에 대한 처벌 법규 제정을 요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15,000
    • -0.28%
    • 이더리움
    • 3,026,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07%
    • 리플
    • 2,024
    • -0.64%
    • 솔라나
    • 126,900
    • -0.78%
    • 에이다
    • 386
    • -0.77%
    • 트론
    • 423
    • +0%
    • 스텔라루멘
    • 23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60
    • -2.33%
    • 체인링크
    • 13,250
    • -0.38%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