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워크아웃 기간 '급여 반환' 단체협약은 근로자 동의 없어도 유효"

입력 2015-01-0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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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이 이뤄지는 동안 이미 지급된 급여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근로자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근로자 강모씨 등 334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표현된 '반납'은 장래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삭감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009년 경영악화로 인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노조는 2010년 4월 워크아웃 기간 동안 급여를 축소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기본급을 10% 삭감하고 워크아웃 기간 동안 5% 반납', '워크아웃 시간 동안 상여금 200% 반납' 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금호타이어는 이 조항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했는데, 단체협약에 들어간 '반납'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워크아웃 기간 중 급여를 '삭감'하는 단체협약은 유효하고,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소송을 낸 강씨 등은 '삭감'과 '반납'은 법적 효력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납'은 이미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므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단체협약 내용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1, 2심은 "삭감이나 반납이라는 용어의 구분 사용은 워크아웃 종료 후 자동으로 원상 회복되는 임금의 수준을 정해두기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의 차이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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