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상 사립학교·언론까지 넓히기로

입력 2015-01-07 2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쟁점중이었던 법 적용대상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까지 넓히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와 정부측 관계자들은 물밑협의를 통해 법 적용대상을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보다 더 넓히기로 합의했다고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밝혔다.

또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를 심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 적용대상 범위외에 여야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들이 산적해 이날 법안의 소위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여야는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세 영역으로 구분되는 김영란법 가운데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적용 범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연좌제 논란, 부정청탁 규정 문제 등 쟁점 대새서는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052,000
    • -0.11%
    • 이더리움
    • 3,411,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0.45%
    • 리플
    • 2,092
    • +1.75%
    • 솔라나
    • 136,000
    • +3.74%
    • 에이다
    • 401
    • +3.08%
    • 트론
    • 515
    • +0%
    • 스텔라루멘
    • 243
    • +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20
    • +2.2%
    • 체인링크
    • 15,330
    • +4.78%
    • 샌드박스
    • 119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