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상 사립학교·언론까지 넓히기로

입력 2015-01-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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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쟁점중이었던 법 적용대상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까지 넓히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와 정부측 관계자들은 물밑협의를 통해 법 적용대상을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보다 더 넓히기로 합의했다고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밝혔다.

또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를 심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 적용대상 범위외에 여야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들이 산적해 이날 법안의 소위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여야는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세 영역으로 구분되는 김영란법 가운데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적용 범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연좌제 논란, 부정청탁 규정 문제 등 쟁점 대새서는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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