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상 사립학교·언론까지 넓히기로

입력 2015-01-07 2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쟁점중이었던 법 적용대상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까지 넓히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와 정부측 관계자들은 물밑협의를 통해 법 적용대상을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보다 더 넓히기로 합의했다고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밝혔다.

또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를 심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 적용대상 범위외에 여야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들이 산적해 이날 법안의 소위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여야는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세 영역으로 구분되는 김영란법 가운데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적용 범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연좌제 논란, 부정청탁 규정 문제 등 쟁점 대새서는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마이크론 서프라이즈, 삼전·하닉 조정론에 제동…HBM 랠리 ‘2차전’ 열리나
  • 남아공에 졌는데도 한국 32강 진출 확률 94%⋯왜? [북중미 월드컵]
  • 한국 축구대표팀, 이후 일정은? [북중미 월드컵]
  • ‘안전자산’ 위상 잃은 금, 3년 강세장 끝났다…금리 인상 기조에 매력↓ [대체자산의 추락 ①]
  • 10명 중 9명 "경제적 자유 달성해도 '일은 계속'" [데이터클립]
  • 마이크론 ‘매출 네 배’가 알린 메모리 슈퍼사이클…삼성·SK, 하반기 이익 더 커진다
  • 감독ㆍ축협ㆍ선수 모두 잘못⋯홍명보호 '전방위 직격'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마이크론 훈풍'에 5% 급등 8934 안착...코스닥은 하락 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034,000
    • -2.15%
    • 이더리움
    • 2,482,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294,000
    • +0.41%
    • 리플
    • 1,629
    • -1.51%
    • 솔라나
    • 103,700
    • -1.61%
    • 에이다
    • 224
    • -0.44%
    • 트론
    • 496
    • -1%
    • 스텔라루멘
    • 277
    • -4.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460
    • -3.23%
    • 체인링크
    • 11,300
    • -1.74%
    • 샌드박스
    • 74.92
    • -4.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