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건 무마해주겠다'며 금감원 동기 둘이서 6000만원 챙겨

입력 2015-01-07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투자회사로부터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전·현직 금융감독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 팀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전직 금감원 직원으로 A씨가 돈을 받도록 브로커 역할을 한 B씨는 구속기소, 돈을 건넨 투자사 사주 C씨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금감원 직원 B씨는 2010년 코스닥 상장사였던 C씨의 회사가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을 알았다. B씨는 사채중개업자를 통해 C씨에게 접근했고, "내 입사동기가 금감원에 있으니 잘 봐주겠다"며 C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이렇게 받은 돈 중 1000만원을 금감원 팀장 A씨에게 전달했고, 술값이나 유흥비, 상품권 구입비 등 총 2600만원 상당의 향응도 제공했다. A씨는 강남의 한 술집에서 C씨를 따로 만나 직접 현금 10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995년 금감원 전신인 신용관리기금에 5급으로 입사해 현재 3급 팀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씨가 운영하는 투자회사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실사주 조씨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로 회계사 D씨도 구속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69,000
    • +0.51%
    • 이더리움
    • 5,085,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611,000
    • -0.16%
    • 리플
    • 693
    • +1.02%
    • 솔라나
    • 210,500
    • +2.18%
    • 에이다
    • 589
    • +1.03%
    • 이오스
    • 929
    • -0.43%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40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150
    • -0.5%
    • 체인링크
    • 21,360
    • +0.71%
    • 샌드박스
    • 544
    • +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