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입 대가로 수천만원 뇌물…복지부 공무원 기소

입력 2015-01-07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정 업체로부터 사무용품 등 물품을 구입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뇌물수수 혐의로 보건복지부 공무원 진 모(39) 씨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최 모(4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 씨는 가구 도·소매 업체 대표 김 모씨로부터 지난해 1월 복지부에 사무용 가구류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300여만원을 받는 등 업체들로부터 4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지난해 1월 특정 업체가 공정위에 가구류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주는 대가로 3백만원을 받는 등, 총 7백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네 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마이크론 서프라이즈, 삼전·하닉 조정론에 제동…HBM 랠리 ‘2차전’ 열리나
  • 남아공에 졌는데도 한국 32강 진출 확률 94%⋯왜? [북중미 월드컵]
  • 한국 축구대표팀, 이후 일정은? [북중미 월드컵]
  • ‘안전자산’ 위상 잃은 금, 3년 강세장 끝났다…금리 인상 기조에 매력↓ [대체자산의 추락 ①]
  • 10명 중 9명 "경제적 자유 달성해도 '일은 계속'" [데이터클립]
  • 마이크론 ‘매출 네 배’가 알린 메모리 슈퍼사이클…삼성·SK, 하반기 이익 더 커진다
  • 감독ㆍ축협ㆍ선수 모두 잘못⋯홍명보호 '전방위 직격'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마이크론 훈풍'에 5% 급등 8934 안착...코스닥은 하락 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79,000
    • -1.39%
    • 이더리움
    • 2,492,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295,100
    • +0.92%
    • 리플
    • 1,635
    • -1.57%
    • 솔라나
    • 104,000
    • -0.76%
    • 에이다
    • 225
    • -0.88%
    • 트론
    • 498
    • -0.4%
    • 스텔라루멘
    • 279
    • -4.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630
    • -1.48%
    • 체인링크
    • 11,330
    • -1.39%
    • 샌드박스
    • 75.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