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선소 협력업체 취업알선 수수료 챙긴 4명 검거

입력 2015-01-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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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경찰서는 허가 없이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오모(38)씨 등 유령 직업소개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거제지역 조선소 협력업체에 취업시켜주고 1명당 하루 1만5천원∼2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2013년 7월부터 1년 동안 152명에게서 1억6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업자 등록만 돼 있는 자신들의 업체가 채용하는 것처럼 구인공고를 냈고 인력난에 시달리는 다른 업체로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이들이 인력 수요 변동이 심한 조선소 협력업체가 정식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 취업 알선만 해주고 상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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