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 니코틴 함량 일반담배의 두배

입력 2015-01-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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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전자담배 연기 속 니코틴이 일반담배보다 2배나 더 함류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금연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이 단속하고,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 고발조치하는 등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6일 전자담배 기체상에 대한 분석 결과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유통 중인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105개 종류 중 비교적 높은 농도로 오염돼 있는 30개 제품의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1.18~6.35g/㎥ 범위로 연초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과 비교할 때 2배 정도나 많았다.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함량의 전자담배를 150회 가량 흡입하면 치사량에 달한다.

복지부는 전자담배 기체상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1급 발암물질이 연초담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으나 사용 용량에 제한이 없고 흡연 습관에 따라 다량의 니코틴을 흡수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연구팀은 일본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 기체상에 포함돼 있는 성분을 분석해보니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검출됐고 연초 담배보다 포름알데히드가 최대 10배 많았다고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어떤 과학적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 수단으로 판촉·광고되지 않도록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WHO는 니코틴 유무와 관계없이 담배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제품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저담배의 경우 단시간에 니코틴에 노출되기 때문에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을 야기할 수 있어 금연보조제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입국인 싱가포르와 브라질 등 13개 국가에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 온라인상 광고 및 판매,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들에 대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내에서 사용할 수 없고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전자담배의 금연구역 내 사용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각 시·도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온라인 상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 및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전자담배 광고 및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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