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걸림돌 신고리에 산업부 ‘전전긍긍’

입력 2015-01-06 10:16 수정 2015-01-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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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한 신고리원전 3호기 사고가 해외 원전수출까지 발목을 잡으면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가스 누출로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자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전 공정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신고리원전 3호기와 4호기에 대한 진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맡아 실시 중이다.

문제는 안전진단을 받고 작업중지가 해소될 때까지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 예상하기 전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장의 안전 문제가 조속히 해소되면 짧게는 1∼2주일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 작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절차가 길어지면 1개월이 넘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화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유사한 사례에서 진단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됐지만 기간을 특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안전진단의 경우 보건진단까지 추가된데다 원전 해킹 시도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올해 6월로 예정됐던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상업운전 개시가 또다시 늦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고리 3호기는 재작년 5월 말 케이블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고 케이블을 모두 교체하면서 준공이 지연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이 늦어지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에 지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UAE가 원전의 안전성을 한국에서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계약서에 신고리 3호기의 준공 시한을 2015년 9월로 지정했고 이때까지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면 매월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연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또 신고리 3호기의 공기가 지연되면 이미 한수원 해킹시도 사태로 보안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렵게 구축한 UAE와의 원전사업 구상마저 틀어질 수 있다.

실제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초 UAE를 오가며 UAE 원자력공사 등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제3국의 원전 시장 진출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UAE가 원전 안전성의 근거로 제시했던 상업운전 시한을 초과하면 중동에서의 이후 사업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세계 원전 시장의 추이가 전통적인 원자력 강국인 미국, 프랑스, 캐나다에 러시아, 일본 등이 가세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최근 중국까지 원전 수출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UAE 원전수출마저 흔들리면 자칫 우리나라의 원전사업 경쟁력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안전진단을 지시하고 있는 고용부에 조속한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원전과 관련된 산업부 고위관계자들이 (안전진단과 관련)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하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계약된 상황에 휘둘릴 수 없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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