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연결혼정보 '20만 회원 선택' 광고는 허위광고"

입력 2015-01-0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료회원 수가 7700여명인 가연결혼정보가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를 낸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으로,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가연결혼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연결혼정보의 회원은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으로 구분되는데, 무료회원인 상태로는 이성 소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없는 서비스의 차이가 현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체 회원 29만3202명 중 3%에 불과한 유료회원을 구분하지 않고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가연결혼정보가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가연결혼정보는 2010년 11월부터 신문과 지하철역, 버스 등에 '가연, 결혼정보분야 1위', '결혼정보분야 1위-가연',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직접 확인하세요!' 등의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게시했다. 공정위는 "광고에서 말하는 1위가 '웹사이트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한 사실과 유료회원 수 등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였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가연결혼정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47,000
    • +0.79%
    • 이더리움
    • 3,429,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0.36%
    • 리플
    • 2,226
    • +2.68%
    • 솔라나
    • 138,200
    • +0.36%
    • 에이다
    • 420
    • +0%
    • 트론
    • 447
    • +2.05%
    • 스텔라루멘
    • 255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90
    • +1.39%
    • 체인링크
    • 14,390
    • +0.91%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