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연결혼정보 '20만 회원 선택' 광고는 허위광고"

입력 2015-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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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 수가 7700여명인 가연결혼정보가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를 낸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으로,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가연결혼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연결혼정보의 회원은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으로 구분되는데, 무료회원인 상태로는 이성 소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없는 서비스의 차이가 현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체 회원 29만3202명 중 3%에 불과한 유료회원을 구분하지 않고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가연결혼정보가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가연결혼정보는 2010년 11월부터 신문과 지하철역, 버스 등에 '가연, 결혼정보분야 1위', '결혼정보분야 1위-가연',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직접 확인하세요!' 등의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게시했다. 공정위는 "광고에서 말하는 1위가 '웹사이트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한 사실과 유료회원 수 등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였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가연결혼정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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