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작년 자녀 많고 어릴수록 세금부담 늘어"

입력 2015-01-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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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세제 개편으로 인해 자녀가 많고 어릴수록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의 이번 연말정산 효과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직장인이 평균 수준의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본 결과, 6세 이하의 자녀를 1명 둔 경우 2013년에 비해 2014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8210원 줄었다.

반면 자녀가 2명이면 2013년 대비 세금이 15만6790원 증가했고,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36만4880원이나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보험 외 다른 공제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도 6세 이하 자녀가 1명인 때에는 세금이 5만2천250원 감소한 반면 2명일 때에는 11만2천750원, 3명일때 38만7천750원씩 각각 늘었다.

연맹 관계자는 "세제개편 결과 자녀세액공제액와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증가했지만, 근로소득공제액과 자녀양육비 공제, 다자녀추가공제가 더 많이 줄어들어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했다"며 "이는 출산 장려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

이밖에도 연맹은 정부 발표와는 달리 자녀의 나이와 명수, 연금저축액과 보장성보험료 액수, 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액수에 따라 연말정산 개인편차가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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