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관리' 동부건설에 가압류ㆍ가처분ㆍ강제집행 금지 명령

입력 2015-01-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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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일 동부건설에 대해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에 따라 동부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됐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동부건설을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업체인 동부건설의 경우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부그룹 회생절차에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패스트 트랙은 신속한 진행으로 회생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조기에 절차를 종결해 회생회사를 조속히 시장으로 복귀시키는 제도다.

동부건설은 그동안 회사채와 차입금 상환을 계속해왔지만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자금난에 몰리면서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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