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빌려달라" 20년 친구에 '칼부림'한 40대

입력 2015-01-02 13: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서울 광진경찰서는 2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술 취해 찾아와 2만원을 빌려달라 하자 홧김에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윤모(42)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45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자신의 반지하 월세 방에서 친구 황모(45)씨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왼쪽 팔 등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경찰조사에서 "황씨가 술에 취해 찾아와 '돈이 떨어졌으니 현금 2만원만 빌려달라'고 조르자 화가나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와 황씨는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인력시장 등에서 만나 20여년간 알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사건 발생 3∼4일 전부터 돈이 떨어져 지내던 고시원에서 쫓겨나 노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와 황씨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티격태격 다툼이 잦았던 사이"라며 "범행 당시 윤씨도 술을 조금 마신 상태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발동…'서킷브레이커' 뜻은?
  • 국제유가, 이란 전쟁에 한때 110달러 돌파…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 "국제유가 반영 2~3주라는데"…국내 기름값 먼저 오른 이유
  • 회장 퇴임하면 3억·회의 참석하면 고가 기념품…감사서 드러난 ‘특혜와 방만’
  • 방산주 불기둥…한화, LG 제치고 시총 4위로
  • 바다만 여는 게 아니다…북극항로發 ‘3종 인프라’ 시동 거나 [포스트워: 한국 新북방지도 ①]
  • 메모리는 세계 1위인데…시스템 반도체 공백 드러난 K반도체 [HBM 호황의 역설]
  • 코스피 급락도 급등도 못탄 개미⋯삼전ㆍSK하닉 ‘줍줍’ 눈치싸움에서 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12: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18,000
    • +0.26%
    • 이더리움
    • 2,936,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0.68%
    • 리플
    • 2,005
    • +0.35%
    • 솔라나
    • 123,600
    • +1.15%
    • 에이다
    • 375
    • +0.27%
    • 트론
    • 430
    • +1.42%
    • 스텔라루멘
    • 222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10
    • -4.62%
    • 체인링크
    • 12,860
    • +0.78%
    • 샌드박스
    • 117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