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담뱃세 물가연동”…담뱃값 인상 하루 에 또 꼼수

입력 2015-01-02 13:24 수정 2015-01-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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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 지 하루 만에 다시 담뱃세를 매년 물가와 연동해 자동으로 올릴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명분은 ‘흡연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지만, 매년 안정적인 세수입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새해 1월 월례브리핑에서 “지난해 30개 중점법안 가운데 부동산 3법을 포함한 16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잔여 중점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14개 잔여 중점법안은 △흡연감소조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장수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등이다.

안 수석은 흡연감소 조치와 관련, “흡연 경고그림 도입은 2014년 현재 세계 77개국이 도입 또는 도입 예정 중에 있다”면서 “물가연동제의 경우 일각에서 입법권 제약 등을 지적하나 과거 유류세 인상시 연차적으로 (물가연동제를) 적용한 입법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연동제는 정부가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서민부담 증가 등 국회 반대에 부딪혀 실현하지 못한 채 담뱃값 2000원 인상했다. 당시 정부는 담뱃세를 물가인상률에 연동해 최대 30% 범위 내에서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진했었다.

물가연동제가 시행되면 정부는 최근 담뱃값 인상 때처럼 여론과 투쟁하지 않고도 편하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가 담뱃세를 굳이 최대치로 올리지 않더라도 평균 물가상승률과의 연동만으로 담뱃값은 2015년 4500원에서 △2017년 4774원 △2020년 5271원 △2025년 6048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흡연율 감소를 명분으로 담뱃세를 계속해서 인상하려는 진짜 이유다.

한편 안 수석은 올해 경제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 해인 만큼 성과가 가시화하도록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를 ‘규제개혁 시즌2’로 정의하고 수도권·노동규제 개선, 규제비용총량제 전면시행, 핵심·덩어리 규제개혁 추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한 공공기관 과잉기능 조정, 2단계 금융규제 개혁 추진, 노동시장 구조개선방안 마련,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등 4대분야 구조개혁과 상반기 중 13개 창조경제 혁신센터 출범 완료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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