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고 가라'며 손목 잡은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으로 처벌 못해"

입력 2015-01-0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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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가라'는 말과 함께 여성의 손목을 잡은 행위만으로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손목이라는 신체부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는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잡은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서씨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자고 가라'며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세탁공장 소장이던 서씨는 2011년 6월 가정집기를 전달하려고 사택을 찾은 A씨에게 술을 권하고 침대방으로 들어오라고 유인했다. 불편함을 느낀 A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서씨는 "자고 가요"라고 말하며 A씨의 손목을 잡았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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