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계약 철회 비율ㆍ소송 건수 공개된다

입력 2014-12-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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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상품구조 금리 하락 때 사업비도 감소하도록 개편

내년부터 보험상품의 계약 철회 비율이나 소송 건수가 공개된다. 또 유병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보험계약이나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상품의 청약철회비율과 보험회사 대상 소송건수 등이 공개된다.

금융위는 유병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안전할증률을 기존 30%에서 5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여지를 넓혀 유병자나 고령자 등 보험사가 회피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이 늘어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 저축성보험의 상품 구조는 금리 하락 때 사업비도 감소하도록 개편해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보험회사의 사업비 감소 효과를 감안해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고자 개인실손의료보험은 보험협회로, 단체실손의료보험은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정보를 집중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지급 여력 기준은 부채의 시가평가도입과 국제기구 평가일정을 고려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에 적정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표준이율 산출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사는 표준이율을 0.25%포인트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지분 30% 이하를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고 손해보험 중개사 시험과목도 일부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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