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강 살리기' 입찰 담합 계룡건설 기소

입력 2014-12-31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00억원대 '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에 담합한 계룡건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계룡건설산업과 이 회사 정모(57) 전 토목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2009년 12월 조달청이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999억원에 입찰 공고한 '금강살리기 1공구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두산건설과 공모해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룡건설은 공사 추정금액의 89.84%인 897억5000만원, 두산건설은 94.2%인 941억580만원에 투찰해 계룡건설이 공사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두 회사의 담합을 적발해 22억200만원, 11억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두산건설은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해 형사고발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임박…미국, 원유 공급 확대 총력전 [오일쇼크의 전조]
  • “공포 뒤엔 ‘성장·고베타’ 주가 뛴다”⋯과거 반등기 수익률↑
  •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직원 해고 1순위" 논란…생산 차질 우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66,000
    • -0.56%
    • 이더리움
    • 2,889,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45%
    • 리플
    • 2,008
    • -0.35%
    • 솔라나
    • 122,500
    • -1.45%
    • 에이다
    • 373
    • -2.1%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22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40
    • -2.27%
    • 체인링크
    • 12,750
    • -1.85%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