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 보험료 50% 지원 저소득근로자 연5만명 확대

입력 2014-12-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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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저소득 근로자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월보수(기준소득월액)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연 5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7월 기준소득월액 125만원이었던 지원기준을 2013년에 130만원으로, 2014년에는 135만원으로 해마다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계속 확대해왔다.

정부는 그간 두루누리 사업으로 70만8천개 사업장 214만2천명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9천71억원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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