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논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법원 출석

입력 2014-12-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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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논란을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여모(57) 상무도 이날 함께 나왔다.

조 전 부사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지난 24일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 △형법상 강요 △형법상 업무방해 등 4가지다.

검찰은 기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는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한 데 대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직접 기장에게 회항을 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장이 기장에게 회항 요청을 한 것은 조 전 부사장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항로 변경죄를 적용했다.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직원인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부분은 강요죄,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객 300여 명이 탄 항공기를 되돌리게 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은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여 상무가 증거은폐 정황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정황을 문자메시지 복원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일단 두 사람을 구속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10여 차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지우기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부 김모(54) 조사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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