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탁보증 직원이 인감 빼돌려 5억 횡령

입력 2014-12-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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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직원이 회사 인감을 빼돌려 수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대한주택보증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에서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소속 팀장이 보관하던 회사 인감을 빼돌려 회사 공탁금 5억2000만원 인출에 필요한 서류를 꾸몄다. A씨는 지난해 12월 조작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이 돈을 타냈고, 자신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돈을 송금한 뒤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썼다.

대한주택보증이 명예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대한주택보증은 근속 10년을 기준으로 하는 '준정년 퇴직' 요건을 만들었는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명예퇴직 제도와 관련해 근속 20년을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금 또는 조기퇴직금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준정년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중복 지급하고, 최대 6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 위로금까지 추가 지급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때문에 원래 정부 기준대로라면 퇴직수당이 3199만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실제로는 2억7077만원을 받는 등 2010년 4월부터 2년간 총 21억여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0년부터 3년간 전 직원에게 백화점에서 쓸 수 있는 '물품구매권' 등 급여성 경비 29억여원을 지급하고도 이를 경영실적보고서상 총인건비 산정에 올리지 않았다.

또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영평가 성과급을 산정하면서 정부 지침보다 지급기준을 높게 적용해 26억여원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책임자 5명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21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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