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추진비 회식비로 쓴 외교부 직원 기소유예

입력 2014-12-30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업무추진비를 회식비로 쓴 혐의로 고발된 외교부 직원 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발당한 직원 6명은 지난 3년간 업무추진비로 배정된 공금 1300여만원을 회식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식 자리에서 부서 내 업무분담 등을 논의한 점, 회식에 사용한 금액이 개인당 평균 2만원 가량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외교부 직원의 회식비 유용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김모씨가 지난 5월 제보를 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씨의 제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지난 8월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78,000
    • +0.47%
    • 이더리움
    • 5,044,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611,500
    • +0.99%
    • 리플
    • 698
    • +2.65%
    • 솔라나
    • 205,500
    • +0.69%
    • 에이다
    • 589
    • +1.2%
    • 이오스
    • 934
    • +0.32%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40
    • +1.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000
    • -1.48%
    • 체인링크
    • 21,280
    • +0.71%
    • 샌드박스
    • 545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