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추진비 회식비로 쓴 외교부 직원 기소유예

입력 2014-12-30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업무추진비를 회식비로 쓴 혐의로 고발된 외교부 직원 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발당한 직원 6명은 지난 3년간 업무추진비로 배정된 공금 1300여만원을 회식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식 자리에서 부서 내 업무분담 등을 논의한 점, 회식에 사용한 금액이 개인당 평균 2만원 가량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외교부 직원의 회식비 유용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김모씨가 지난 5월 제보를 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씨의 제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지난 8월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23,000
    • -1.31%
    • 이더리움
    • 3,067,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0.22%
    • 리플
    • 2,056
    • -0.72%
    • 솔라나
    • 128,600
    • -2.65%
    • 에이다
    • 386
    • -3.5%
    • 트론
    • 440
    • +3.29%
    • 스텔라루멘
    • 244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70
    • +3.81%
    • 체인링크
    • 13,350
    • -2.05%
    • 샌드박스
    • 121
    • -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