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되는 대신 3년간 유예된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또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