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前국정원장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4-12-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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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원칙과 한계를 넘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상 선거관여 행위가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원 전 원장은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4대강 사업 등 선제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국정원이 잘해야 국정현안 지지도가 올라간다'고 발언한 것은 국정개입을 지시한 걸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은 "왜곡된 걸 바로잡으라는 뜻이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원 전 원장은 "심리전단팀이 트위터 등에 댓글을 단 것도 댓글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조직 확대증편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심리전단 사이버팀 인원이 늘고 조직이 늘어난 데 대한 피고인의 의중이나 방침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원 전 원장은 오히려 "북한 사이버 전단은 6000명 늘렸다는데, 검사님들은 우리것만 보고 뭐하시는 지 모르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일부 정치인에 대한 활동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지만, (국정을)폄훼·왜곡하는 데 대응한 건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지시가 국정을 바로잡는 데 한정해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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