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끼어들기 급정거 보복운전은 가중처벌 협박죄"

입력 2014-12-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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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운전으로 끼어들기와 급정거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인 '흉기 사용 협박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사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모(46)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안 판사는 "최씨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고의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먼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했더라도 도시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최씨의 보복운전은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6월22일 낮 12시께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전을 하던 중 이모(39)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했다.

최씨는 속도를 높여 이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이씨의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었고, 이씨가 최씨를 피해 가양대교 방면으로 진입하려 하자 최씨는 다시 한 번 끼어들어 고의로 급정거를 했다. 최씨의 보복운전으로 결국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씨의 고소로 최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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