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토부 조사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12-2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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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조사한 국토부 조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5일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적용해 국토부 김모(54) 조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국토부 김모 조사관을 체포, 대한항공 임원에게 국토부 조사 내용을 누설한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김 조사관이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게 국토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줬다는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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