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기업 회장 인척'사칭 76억 사기범 항소심…징역 8년

입력 2014-12-24 12: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대기업 회장 인척'사칭 76억 사기범 항소심…징역 8년

모 대기업 회장 부인의 인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76억원을 받아 챙긴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61·여)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와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6억원을 편취해 죄질이 나쁜데다 같은 방법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손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손씨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이모(47)씨 등 3명에게 "모 대기업의 반도체 폐기물 처리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투자하면 월 1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145차례에 걸쳐 72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모(53·여)씨 등 3명에게 "모 대기업에서 비자금 조성을 위해 비철금속을 몰아주고 있다"면서 투자하면 월 7%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1차례에 걸쳐 3억9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 손씨는 모 대기업 회장 부인의 인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편취한 돈을 돌려막기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자들이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자 38억8천여만원짜리 가짜 채권이나 현금 보관증을 내밀며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83,000
    • +1.51%
    • 이더리움
    • 2,627,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302,000
    • +1.27%
    • 리플
    • 1,740
    • +1.34%
    • 솔라나
    • 108,800
    • +4.11%
    • 에이다
    • 246
    • +0.41%
    • 트론
    • 489
    • +0.82%
    • 스텔라루멘
    • 326
    • -2.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30
    • +1.31%
    • 체인링크
    • 12,040
    • +0.84%
    • 샌드박스
    • 90.7
    • +17.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