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버택시 기소

입력 2014-12-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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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불법 영업' 논란이 일고 있는 우버(UBER) 택시의 창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8)씨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38) 대표와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우버택시는 지난해 8월초 MK코리아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렌터카와 운전기사는 MK코리아가 제공하고 승객은 우버 앱에 저장해둔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했다. 요금을 정해 운임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한 이상 렌터카나 자가용을 운송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우버테크놀로지 등을 고발했다. 칼라닉 대표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의 출석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우버택시 영업에 대해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우버는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운전기사를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우버테크놀로지가 2009년 서비스를 시작해 전세계로 확산됐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각국 법원은 우버택시에 대한 영업정지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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