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1보]여야, 자원외교-공무원연금 ‘빅딜’ 합의… 운영위 김기춘·이재만 출석

입력 2014-12-23 19:36 수정 2014-12-2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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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3일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빅딜에 최종 합의했다. 정윤회 문건유출 의혹 사건 논의를 위해 야당이 주장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는 내년 1월 9일로 결정됐으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비서관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열린 ‘3+3 회동’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에 사인했다. 이는 지난 10일 여야가 큰 틀에서 도출한 합의안을 기반으로 논의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여야는 운영위를 내년 1월 9일 개최하기로 했다. 운영위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비서관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김영한 민정수석,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의 경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본격적인 조사는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동안 시행된다. 필요한 경우 특위 내 합의를 통해 25일 이내 범위 안에서 단 한번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조특위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에서 맡으며, 총 위원은 18명이며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계획서는 내년 1월12일 소집하기로 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으로 정했다.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고 총 위원은 14명이며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구성결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활동기간은 필요한 경우 연금특위에서 합의를 통해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단 한번 연장이 가능하다. 특위 활동을 최대한 늘릴 경우 종료시한은 2015년 5월 2일이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당사자인 공무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기구도 마련된다.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하고,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공청회와 청문회 등 활동안에 합의했다.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하며 기한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다. 특위는 방안을 적극 반영해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고, 의결안은 특위 활동기한 종료 전까지 처리한다.

여야는 오는 30일까지 총 20인의 위원으로 대타협기구를 꾸린다. 위원들은 각각의 교섭단체에서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과 정부 소관부처 장이 지명하는 4명으로 구성된다. 기구 운영은 여야가 1명씩 선출한 공동위원장들 간의 합의를 통해 이뤄진다.

기구 내에는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원회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무원연금개혁소위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소위의 각 위원 수는 10명으로서 각각 교섭단체에서 국민대타협기구의 위원 가운데 4명씩(국회의원 1명, 전문가 시민단체 소속 2명, 공무원연금가입 당사자단체 1명) 추천하고 정부 소관부처 장이 2명씩 지명한다.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고 각 교섭단체에서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가운데 2명씩(전문가 1명, 공무원연금가입 당사자 단체 1명) 추천하고 소관부처 장이 2명씩 지명해 구성한다. 재정추계검증소위 위원은 공무원연금개혁소위 또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소위 위원의 겸직을 금지 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31일 활동이 종료되는 6개 국회특별위원회 중 △지속가능 발전특별위원회 △지방자치 발전특별위원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 등의 활동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 지원특별위원회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위원장은 여당에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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