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금융정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대상 채권·기업 범위 확대

입력 2014-12-22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말까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촉법의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 보완을 위해 대상 채권 및 기업의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현행 한시법인 기촉법을 보완한 상시화 등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기촉법의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 보완을 위해 대상 채권 및 기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채권의 경우 시장성 차입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 채권으로, 기업은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범위가 늘어난다.

정부는 현행 기촉법의 효력 만료 시점인 내년 12월 이전에 기촉법 상시화 등을 통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구체적인 추진방식은 국회 등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마이크론 서프라이즈, 삼전·하닉 조정론에 제동…HBM 랠리 ‘2차전’ 열리나
  • 남아공에 졌는데도 한국 32강 진출 확률 94%⋯왜? [북중미 월드컵]
  • 한국 축구대표팀, 이후 일정은? [북중미 월드컵]
  • ‘안전자산’ 위상 잃은 금, 3년 강세장 끝났다…금리 인상 기조에 매력↓ [대체자산의 추락 ①]
  • 10명 중 9명 "경제적 자유 달성해도 '일은 계속'" [데이터클립]
  • 마이크론 ‘매출 네 배’가 알린 메모리 슈퍼사이클…삼성·SK, 하반기 이익 더 커진다
  • 감독ㆍ축협ㆍ선수 모두 잘못⋯홍명보호 '전방위 직격'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마이크론 훈풍'에 5% 급등 8934 안착...코스닥은 하락 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73,000
    • -0.68%
    • 이더리움
    • 2,417,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291,100
    • +1.11%
    • 리플
    • 1,589
    • -1.67%
    • 솔라나
    • 102,000
    • -0.68%
    • 에이다
    • 221
    • +1.38%
    • 트론
    • 493
    • -1%
    • 스텔라루멘
    • 274
    • -3.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300
    • -2.8%
    • 체인링크
    • 11,070
    • -1.69%
    • 샌드박스
    • 72.98
    • -5.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