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금융정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대상 채권·기업 범위 확대

입력 2014-1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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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촉법의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 보완을 위해 대상 채권 및 기업의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현행 한시법인 기촉법을 보완한 상시화 등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기촉법의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 보완을 위해 대상 채권 및 기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채권의 경우 시장성 차입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 채권으로, 기업은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범위가 늘어난다.

정부는 현행 기촉법의 효력 만료 시점인 내년 12월 이전에 기촉법 상시화 등을 통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구체적인 추진방식은 국회 등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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