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파업 주도자 징계해고는 정당"

입력 2014-12-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관련해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 간부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상균(53) 전 지부장 등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파업 가담 정도가 약했던 정재중 전 노동안보실장에 대한 해고만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 전 지부장 등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에 반발해 같은 해 5월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가 다음해 해고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지부장 등의 파업행위는 쌍용차의 정리해고 권한을 부정하고 경영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1월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된 생산직 근로자 15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39,000
    • +3.37%
    • 이더리움
    • 4,440,000
    • +5.61%
    • 비트코인 캐시
    • 903,500
    • +8.2%
    • 리플
    • 2,831
    • +6.67%
    • 솔라나
    • 187,300
    • +6.24%
    • 에이다
    • 558
    • +7.51%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327
    • +6.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030
    • +10.4%
    • 체인링크
    • 18,640
    • +5.07%
    • 샌드박스
    • 177
    • +7.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