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규탄 집회는 불법” 엄정대응 방침…왜?

입력 2014-12-19 2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불법

법무부가 19일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 이후 통합진보당이 주최하는 규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불법 집회가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위헌정당TF를 총괄한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위헌정당 집회 자체는 집시법상 금지집회”라며 “통합진보당 해산 규탄 집회도 통진당의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는 집회라면 불법으로 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산 규탄 집회의 목적성은 집회 신고나 집회 개최의 선전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임정혁 차장검사 주재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정당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를 빌미로 폭력적인 집회ㆍ시위를 벌이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2항은 이 같은 성격의 집회를 선전, 선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불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불법, 보수단체가 하면 합법인가",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불법, 집회의 자유도 없나",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불법, 정당 해산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10,000
    • +2.81%
    • 이더리움
    • 3,326,000
    • +7.22%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1.02%
    • 리플
    • 2,170
    • +4.43%
    • 솔라나
    • 137,300
    • +5.62%
    • 에이다
    • 425
    • +9.25%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52
    • +2.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20
    • +0.54%
    • 체인링크
    • 14,280
    • +5.31%
    • 샌드박스
    • 129
    • +6.61%
* 24시간 변동률 기준